티스토리 뷰

개인 의견

국제 동등성 확보

Sejong 2022. 8. 19. 00:13

뉴스에서,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제 동등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자기적합 선언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계량기구(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로부터 국제 동등성(International Equivalence)을 인정(Recognition)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정"이란, "그래, 너는 잘 하고 있어!"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이란, 국제 표준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어느 항목을 잘 지키고 있고 어느 항목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국제 표준과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적합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과 국제 협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를 취한다는 의미는,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계획-실행-확인-평가(Plan - Do - Check - Action)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업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와 같다.

안타깝게도, 감사원, 기획재정부, 노동부는 모두 자기적합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위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나 실력과 수준이 훨씬 높은, 개별 분야별 선진국과 양자 비교(bilateral comparison)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을 받던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처럼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으로부터 KOLAS - APLAC 사이의 관계처럼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이다. 감사원은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자기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이들 세 기관 - 감사원, 기획재정부, 노동부 -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도 비슷한 분야의 국제 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국제 표준과 국제 협약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들 세 기관 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 부처라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이 공평하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